상품의 청약철회 등
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(다단계판매원용),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
당사 상품철회(반품)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유통기한이경과되었거나,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에 의해 변형손상된 제품은
청약철회가 불가하며,제품의 청약철회는 구입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당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기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, 판매원이
후원수당등을 미환급할경우 당사에서는 이를공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