셀플렉스로고

약관

환불 및 철회규정
상품의 청약철회 등

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(다단계판매원용),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당사 상품철회(반품)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유통기한이경과되었거나,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에 의해 변형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며,제품의 청약철회는 구입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당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기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, 판매원이 후원수당등을 미환급할경우 당사에서는 이를공제할 수 있습니다.

  1. 소비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.

    다만, 당해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판매원의 소재불면 등 대통렬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것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습니다.(법제17조)

  2.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철회 할수 있습니다.(법제17조)
  3. 비용공제(시행령 제26조)
    • -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에 5%를 공제합니다.
    • - 공급일로부터 2월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에 7%를 공제합니다.
  4. 현금으로 구매한제품을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반품이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에 입금처리가 되며, 신용카드로구매한 제품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