셀플렉스로고

약관

회원가입안내

셀플렉스의 다단계 판매원 등록은 신청자가 주식회사 셀플렉스(이하”당사”라 함)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번호를 부여 받으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고, 다단계판매원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수첩을 수령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.

  1. 가입절차
    • (1)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      ① 국가공무원 ·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
      ② 미성년자(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)
      ③ 법인
      ④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
     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

    • (2)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(3)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  • (4)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 됨은 물론,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(5) 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
  2. 당사는 다단계판매원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.
  3.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  4. 다단계판매원 등록 해제
   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거나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회사규정, 윤리규정 및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5. 다단계판매원 등록시 제출서류
    • (1) 내국인 -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작성(성명 · 주소 · 전화번호 등 기재)
    • (2) 외국인 (체류기간 만기 또는 6개월미만 외국인 등록불가)

      -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작성(성명 · 주소 · 전화번호 등 기재)
      - 은행 통장 사본 1부
      -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1부

      외국인 등록 가능 비자타입 기업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거주(F-2)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결혼 이민(F-6)
      방문취업(H-2) 비자는 등록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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